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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원을 횡령
1심은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3억원을 배상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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