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금품거래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JTBC와 YTN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JTBC와 YTN에 10억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한 전 총장 측은 "윤씨가 정식조사를 받을 때는 해당 진술을 부인해 진술이 녹취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면, 윤씨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 전 총장 측은 "윤중천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면담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진술 번복을 보도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러면서 "법무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신청 결과가 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일단은 법무부 회신을 기다려 보되, 윤중천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보라"고 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2월 5일로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