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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았다가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씨를 여러 차례 불렀다. 또 A씨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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