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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된 할머니와 유족에게 8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1년(오는 29일)을 맞아 개최됐다.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는 등 한·일 갈등을 조작·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밝힌 것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실체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시민모임을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피해자들이 90대 고령으로 최대한 빨리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와 배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엿다.
시민 모임측은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 ▲배상을 포함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 모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기억인권재단(2+2+
시민모임 측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일본정부의 분명한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예회복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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