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러시아인들 기억하십니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게 죄가 될지 몰랐다"며 벌금 500만 원을 내고 출국했는데, 이들이 출국 후 경찰을 비웃듯 추가 범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고층 건물 옥상에서 그대로 몸을 던집니다.
또 다른 남성도 뒤따라 뛰어내리며 아찔한 비행을 즐깁니다.
"미쳤어! 기분 정말 좋은데…."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한 러시아인들은 지난 11일 이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지난 22일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01층 413미터 높이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물에서의 활강은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우리 경찰을 비웃듯 엘시티 101층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세련된 착륙'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건조물 침입은) 형법상 그 범죄의 상한이 500만 원입니다. 엘시티 답사 다 입건이 됐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엘시티에서 뛰어내린 영상은 편집을 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이경규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