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교수는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백씨의 유족이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백 교수의 발언은 백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백씨 사망의 진실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한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에 따르면, 백씨는 2015년 11월 물대포에 맞고 보존 치료로 연명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사망했다. 백 교수는 레지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