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
그는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와 어깨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민 혐의(특수폭행)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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