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백 교수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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