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 A(44·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부터 부산 모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그는 2018년 한 반을 담당하면서 아동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해 7월 4일 낮잠 시간이 지나 아이들 잠을 깨우면서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잡아당겨 한 아이가 방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 5명에게 2개월에 걸쳐 수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A 씨는 여러 명 아이에게 다양한 형태로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3세의 한 여아에 대한 차별과 가해행위는 유독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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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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