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노조에 따르면 공사 노사는 지난달 16일 '분야별 업무 특성에 맞는 근무 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임금 단체협약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노조측은 사측이 최근 일방적으로 승무원 등의 노동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10월 16일 합의와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건 개악 철회 요구를 공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은 끝장 투쟁이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김태호 사장과 공사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건 개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현행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예비 인력을 확보해 승무원의 휴무와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정은 10월 16일 합의 사항과는 관련이 없고 기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합리적인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며 "근무제도 개선 등 공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추후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