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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서울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구청장과 남편 이 전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지난 19일 불러 9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김 구청장이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4년 7월께 남편 이씨를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줬다.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줬지만 구청은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마저 내게 떠넘겼고 사업 피해가 심각해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금품이 전달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이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구청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권력에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구청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구청장의 남편인 이씨는 "결코 금품을 제공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구청장에게는 26일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전화기를 꺼둔 상태였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성호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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