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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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9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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