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했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지만 그는 그 사이인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다. 이런 A씨의 상황은 귀화 후 B씨와 이혼한 다음에야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출신국에 살던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다.
당국은 이를 의심스럽게 여겼고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출산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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