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폭행하는 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병원에선 흉기 난동과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어제(24일) 오전, 조용하던 입원 병동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용 문제로 병원과 마찰을 겪던 환자 A씨가 의료진을 위협하던 끝에 간호사를 폭행한 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보안요원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경찰관이 올라오고…. 자꾸 난동, 소동이 나니까."
그 전날 같은 병원 응급실 앞에선 50대 남성이 입원을 요구하다 흉기로 주변을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임세원 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 방해 행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나 보안요원 배치 같은 안전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병원 내 정착까지는 비용 문제 등으로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국가적으로 (안전 대책 관련)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안전 관리 수가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안전한 의료기관의 환경을…."
의료인의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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