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스콘의 재활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31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폐아스콘을 재생할 수
환경부는 아스팔트가 포함된 폐아스콘을 재생하면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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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스콘의 재활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31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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