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
문정원은 국가가 만든 저작물들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개방 가능 여부를 구분해주는 서비스다.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가 완료된 자료는 신청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유형(공공누리 1~4유형)에 따라 창작자 등 개인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단'을 선정,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29차에 걸쳐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온 35만 여건의 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저작물로 개방되도록 도왔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약 7만 여건의 저작물들의 권리확인을 지원해 12월 중순까지 의뢰기관에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정원은 공공저작물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사업자에 사회적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저작권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미취업청년들과 중·장년을 우선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문정원은 총 12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정원이 공공저작물을 통해 국민들에
문정원 이현웅 원장은 "앞으로도 국가가 인정한 고품질의 안전한 저작물을 국민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저작권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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