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자입니다.
오늘(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가족 및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63살 장모 씨가 전날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장 씨 사망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이 악화했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 중 사망자는 1천460명이 됐습니다.
장 씨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할 당시 SK 계열사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월 열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선경의 초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이 부장급 사원 연수 교육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소개했다"며 "본인과 가족들도 쓰는 좋은 제품이니 다들 써보라고 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회사 창립기념일 등 때 선물세트에 가습기살균제를 담아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1993년부터 5∼6년가량 가습기살균제를 썼으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폐암 진단을 받았고 6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어제(24일) 사망했습니다.
장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안 좋아져 건강 피해자로 신청했지만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폐 손상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받아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 폐 질환, 비염 등 동반 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며 장 씨와 같은 폐암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조위에 따르면 그동
특조위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