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자료 일부가 없다라도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한 뒤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탄광 근로자와 그 유족인 김모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
1심은 "개인소득 추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근기법 특례고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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