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연령·출신대학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영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A씨가 "경희대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정보를 공개하라"며 경희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개 대상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 점수 정보가 아니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경희대의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현황을 공개해도 시험이나 입학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개는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
A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신입생 출신대학과 연령 자료를 취합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희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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