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모레(27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25일) 법원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27일) 오전 10시30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이들은 인보사에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 범죄 혐의 소명 정도 ▲ 수사 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습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함께 주도한 인물입니다.
법원이 '지위 및 업무 현황'을 들어 김 상무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초기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들의 법적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들은 올해 초 인보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계속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상무 등의 구속 여부는 코오롱 측의 코스닥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인보사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였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