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25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축업자 54살 윤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하남 지역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하고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켰지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57명으로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억500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노동부의 추적을 피해 경기도 여주시의 한 폐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