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광주의 한 오피스텔 복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갑니다.
여성이 급히 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붙잡고 버팁니다.
여성이 문을 닫은 뒤에도 남성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누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엿보고 메모해뒀다 다시 침입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소지품 검사해보니까 피해자 분의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여성분이 잠들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39살 김 모 씨는 "잠을 재워달라"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을 뒤쫓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PC방 종업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치고, 길가는 40대 여성을 추행하는 등 8건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의 반응을 살피는 등 집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