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B씨(28·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딸의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양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
[의정부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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