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자진출석하면 수갑 등 호송장비를 채우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24일 대검은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대검은 "향후 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영장심사과정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갑 착용 여부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영장심사에 수차례 불출석 해 구인영장이 집행된 경우 등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호송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자진출석해) 수갑 착용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심문 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 변화가 발견되면 신체가 구속된 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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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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