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일자리를 줄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실제 필요한 예산의 3분의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이 같이 지적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예산에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809억원이지만 국회를 비롯한 여러 강사조합의 분석에 따르면 약 3000억원 내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방학기간 임금 지원을 위해 577억원, 임용기간과 재임용절차 보장에 따라 증가하는 퇴직금 지원에 23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기간 임금지원액 577억원을 산정할 때 방학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름방학 중 2주와 겨울방학 중 2주, 총 4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각각 2개월, 총 4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임금 지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서나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의 추산에 따르면 방학기간 임금지원을 포함해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적게는 2331억원에서 많게는 3392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인식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강사제도 정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 자체를 확대해 강사제도를 비롯해 대학전체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올해 1학기에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의 수는 78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5만8546명 중 약 13.4%가 기회를 잃은 것이다.
조 조사관은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구지원사업 등으로만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의 규모가 크거나 연구 실적이 뛰
현재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안민석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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