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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쿠아리움[촬영 홍현기, 사진 연합뉴스] |
인천시 서구는 22일 연희동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A업체에 폐업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올해 5월부터 연희동 그린벨트 내 800여㎡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다가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서구에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농업용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비닐하우스는 설치할 수 없다.
A업체는 아로와나,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아, 피라냐, 알텀 엔젤피쉬폴립테루스, 호주폐어, 혈앵무 등 희귀물고기를 전시해놓고 성인 1인당 1만3000원씩 요금을 받거나 알파
서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김포 쪽으로 이전하겠다며 최근 관련 계약서와 향후 계획 등을 제출했다"며 "업체의 폐업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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