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조사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기준 기자! 오늘(21일)도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들었는데, 조사가 좀 전에 끝났다면서요?
【 기자 】
조 전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9시간 반 만인 오후 7시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선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사 후엔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계속되는 진술 거부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법원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상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요?
【 기자 】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 6천4백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제(20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습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상가입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격은 약 7억 9천만 원인데요.
따라서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진 해당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