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다큐 백년전쟁을 방송한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방송의 공정성이란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때 편향되게 다루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년전쟁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해 "방송 등 표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심의체계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판결에 따르면,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55회에 걸쳐 시청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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