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시즌제의 핵심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졌다.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 t)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다만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 상시 제한은 바로 시행되지 않고 미뤄졌다. 서울시는 12~3월 평일 오전6시~오후9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수도권 전역에 함께 적용하기로 경기도·인천시와 포괄적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12~3월 서울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14%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행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12월에 바로 시행할 수 없었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안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시즌제 기간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해만 막대해진다. 국회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며 "차량운행제안은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할
서울시는 12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 후 20일 시의회 조례 통과, 내년 1월 홍보, 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환경 법안소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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