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업무에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했던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되며 교육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퇴직 통보가 해고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기 때문에 1년 법정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공무원 지위가 사라지고,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분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3월 전남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해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전남대는 2007년부터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계약직 정원 감축을 위해 2010년 3월 1일 A씨를 조교로 임용했다. 전남대는 1년 단위로 A씨와 재임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3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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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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