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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21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A(33)씨에게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회부했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최종 의견으로 정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께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B(76)씨 대신 문을 열어줬다. A씨가 문을 열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B씨는 A씨가 도움을 주기 전까지 두 차례 출입문을 열다가 끝내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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