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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의 한 카페에서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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