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 5천300여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오늘(2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올해 8월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역 주민 5천333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률 검토와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송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을 마친 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가 인천시에 청구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총 청구금액은 10억6천여만원 규모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들은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3개월가량 붉은 수돗물 문제로 수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있어 청구 금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지난달 21일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까지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송인단까지 합쳐 이 단체의 총 청구금액은 주민 1인당 50만원씩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총 6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8일
붉은 수돗물 사태는 올해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