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가 개발이익환수 관련 세부 합의에 도달해 양측 갈등이 막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SLC와 송도 6·8공구(송도랜드마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0년부터 89차례 협상을 진행해 2015년 1월 SLC와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를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중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갈등을 빚었다.
인천경제청은 SLC의 기투입 비용을 산정해 SLC에 토지를 공급했다는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입비는 무관하다며 향후 개발이익 정산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은 세부합의서에서 개발이익은 블록별로 정산하되, 개발이익 산정시 기존 투입비(약 860억원)는 배제하기로 했다. 개발이익은 입주 종료 3개월내 블록별로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45일내 인천청제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도급공사비의 적정한 검증을 위해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인천경제청이 지명하는 임직원을 SLC가 채용해 사업비용의 남용을 막기로 합의했다. 개발이익 블록별 산정. 기존 투입비 배제 등의 합의 내용은 협상때 인천경제청이 SLC측에 줄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장기간 지연된 SLC측 개발사업이 이번 합의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송도 6·8공구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송도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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