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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는 12월 27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로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 대응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하면 왕진하고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까지만 산정하며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 방문 시에는 왕진료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며 거동이 불편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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