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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납품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한국백신을 비롯한 여러 제약업체가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우고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며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NIP는 결핵 예방용 백신(BCG)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접종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백신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17년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14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핵 백신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이번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1부의 구 부장검사는 반부패수사1부장을 맡기 전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은 공정거래 전문가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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