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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을 상대로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에 관해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유 부시장의 서울 자택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부산 관사, 비위 의혹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용됐다
앞서 검찰은 유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업체 4곳을,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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