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적 인신공격 발언'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
이는 지난해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리 잡은 판례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