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의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미신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코오롱그룹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고 지난해 말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철저히 숨겼고 세금도 면탈했다"며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2014년 사망한 부친 고 이동찬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뒤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보유 주식 4만주를 매도하면서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시 차명 보유분을 숨긴 채 보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7월 항소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이뤄진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