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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995년 한 광고회사 재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 2019년 5월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법인 자금 50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지난 1999년께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은 채워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안이 적발되지 않자 임씨는 '이렇게 횡령해도 모르겠구나'하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임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 집행과 외환 관리, 자금 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19년이 넘도록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이 알려지면서 주가 하락 및 기업의 신뢰 손상까지 초래하는 등 단순 횡령으로 치부할 수 없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등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씨의 변호인 측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과 감사제도가 부실해 범행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양형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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