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동안 회삿돈 500억원 이상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모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벌금 150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적이고, 피해 회사의 현금 자산이 500억원이상 유출됐으며 해당 사건으로 회사 주가도 급락해 기업에 심각한 신뢰 손상을 초래했다"며 "단순한 횡령 범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피해액의 1.7%정도인 약 8억원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임씨 측은 피해 회사의 감사제도 등 시스템 부실로 범행이 발생했고 확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씨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22회에 걸쳐 한 광고회사의 법인 자금 약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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