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가정에서의 이른바 '사랑의 매'를 모두 금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정부는 민감한 문제라며 여론 수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보름 동안 다섯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범인은 의붓아버지였습니다.
▶ 인터뷰 : '인천 5살 의붓아들 사망' 피의자
- "숨진 아이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당사자에게 제가 얘기할게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부모의 체벌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민법 915조에 나와 있는 '징계권'에 우려를 나타내며 어떤 체벌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체벌이 부모의 권리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동 단체도 징계권 삭제 지지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고우현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이미 913조에서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915조에서 굳이 징계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고…."
정부는 지난 5월 해당 조항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막상 관련 논의에 소극적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사실 민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징계법) 개정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권 조항은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