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
법안은 보복성 음란물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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