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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 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5월 입국한 A 씨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제공하고 그럴듯한 내용의 난민 사유를 적은 난민신청서를 받아 다시 자필로 작성한 뒤 부산출입국외국인정 난민과에 제출했다.
A 씨는 난민신청서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사채를 갚지 못했다.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갚으라고 협박해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적었다.
김 판사는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제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B 씨는 난민신청서에 '여행사를 운영하는 나에게 경찰관들이 돈을 요구했고, 이를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 폭행하고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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