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지인이 오늘(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2·여)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남동경찰서에서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왜 친모 대신 119에 신고했느냐. 피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인 B(24·여)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B 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 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B 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동안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 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C 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로 친모 B 씨를 구속했으며 A 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C 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A 씨의 김포 빌라에 함께 살던 B 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 친구(32)의 범행 가담 여부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