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9일 열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면서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남편 유족측이 병합 심리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 두달 정도 늦어지는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2월과 1월 각각 세차례씩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고씨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배경과 이번 살해 동기가 모순됐다"면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배경이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차례 임산과 유산을 반복하는 등 불행이 겹쳤지만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10월 15일께 1차 유산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일주일 뒤 현 남편이 SNS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인 의붓아들 사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이 일로 제주도 친정집으로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결합된 8차 공판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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