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카 카라반 [사진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캠핑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카라반 캠핑장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소방·전기 시설이 부적합했다고 19일 밝혔다.
카라반 시설은 '건축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편익시설로 분류,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소 중 5개소(25%)는 에어컨 필터 청소·관리 불량, 벽면 곰팡이 발생, 시트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고정형 카라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캠핑장은 펜션과 유사한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내 카라반 위생 기준 신설 또는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소로 지정해 소방·위생 시설 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미등록 카라반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판단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