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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에서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총신대 신학과 A교수는 지난 8월 29일 전공 수업에서 "난 노계는 별로지만 영계는 좋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A교수는 지난 14일에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생기면 출산하거나 낙태를 해야되는 심각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남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책임을 안 져도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해 분노를 키웠다.
삼육대 B교수는 지난 2018년 9월 전공 교양과목 수업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익을대로 익었다", "여자는 늙을수록 화장이 두꺼워진다"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남학생을 상대로 "너는 정자가 비실비실 할 거다. 정자 한번 보게 뽑아와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모욕죄'로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의 성희롱 발언은 강단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인을 사실로 적시할 수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과실과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징계 감경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0여개 대학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는 모두 121명이었다. 이중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48명 중 30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64명 중 21명도 경징계 처분을 받고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다. 성매매를 한 교수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달리 학교의 장이 구성한 교내 징계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성비위 징계 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징계양정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누리꾼(spac****)은 "대학 등록금 낸다고 부모님 등골이 휘어지는데 강의시간에 저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나"면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교수들은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누리꾼(top1****)도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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