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위해 법무부가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국보법·선거법 위반을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파악 대상에는 지난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보법·선거법 위반 사범만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까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특별사면 대상자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이번엔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올해 삼일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제주해군기지·세월호 참사 시위 등 집회·시위사범 107명이 사면 받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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