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요, 이에 앞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 연장과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왜 이런 대책이 나왔고 문제점은 없는지, 박호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뭡니까?
【 기자 】
네, 먼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으로 제한을 해놨는데요.
이 기준을 완화해서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 질문 2 】
이런 보완책이 나온 배경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인데요, 탄력근로제가 뭔가요?
【 기자 】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일이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습니다.
【 질문 2-1 】
그런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법이 통과를 못 하다 보니 다른 대책을 찾았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왔는데, 탄력근로제 연장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탄력근로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보완책을 찾은 겁니다.
말하자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범위를 확대해서 경영상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일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 질문 3 】
이렇게 자꾸 보완책을 내놓으면 주 52시간제법은 사실상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탄력근로제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올 연말에 탄력근로제 연장법이 통과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내년 3월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원래대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 질문 4 】
계도기간 연장은 또 뭔가요?
【 기자 】
이것 역시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대책입니다.
주 근무시간을 6개월 안에서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의 시행이 국회 때문에 늦어진 상황에서 주 52 시간제를 어겼다고 처벌하기가 정부로서도 곤란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을 내놓은 대책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하겠다는 겁니다.
【 질문 4-1 】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 언급한 게 있다고요?
【 기자 】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보다 더 부여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때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중소기업에도 최소 6개월 이상, 많게는 9개월 이상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5 】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 기자 】
네, 예상대로 입니다.
민주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주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현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책을 탄력근로제 개선 법률이 통과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 그야말로 탄력적인 사고와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호근 기자였습니다.